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2회,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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