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간 괴롭히던 연초의 금연을 위해 두 달 전 부터 액상 충전용 전자담배로 바꾸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 내년부터 전자담배 세율이 올라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근거로 인상하는지
그 법에 적용되는 범위(기기, 액상 등)가 궁금합니다.
이러면 다시 연초를 피울거 같아요...
지금도 연초가 사실 상 월대비 저렴하긴 하거든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기재위에서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즉, 인상될뻔했으나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관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율이 인상되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기존 370원에서 74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이 되고, 적용 시기는 새해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