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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신은도다리
장화신은도다리20.12.05

내년 전자담배 법안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담배를 안피고 전자담배로 넘어갔는데 내년 1월달부터 전자담배 관련법안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액상 세금 관련이랑,기계에도 세금이 붙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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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므로 국회 통과되는지 여부 및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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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담배의 43%밖에 안 되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등이 내년 1.1. 부터 2배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현재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부득이 하게 가격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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