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므로 국회 통과되는지 여부 및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