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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7.18

토지 월세 수익 부가세신고해야하나요?

농사를 짓는 토지를 다른분께 월세를 내주었습니다.

해당월세도 부가세신고를해야하나요?

토지는 면세라고하는데 계산서 매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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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임대는 과세입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의 임대만 면세용역입니다. 따라서 주택부수토지의 임대가 아닌, 나대지의 임대라면 토지임대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만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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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농지를 농지가 아닌 주차장, 잡종지, 하치장 등으로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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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임대는 원칙 과세인데 전답 임대의 경우 면세로 따로 규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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