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이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장에서 법인차량 구입 후,
자동차보험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예를들어, 누구나한정 등)에 가입시에
불이익이나 못받는 혜택같은 것들이 뭐가있나요?
법적 문제나, 법인세 등 회계상 문제 등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닌 경우 불이익은,
경비처리가 전액 부인됩니다. 즉 법인에서 비용으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모든 비용은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상여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시 세무상 부인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비용 전체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차량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유지비 전액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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