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비용 전체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