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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이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장에서 법인차량 구입 후,

자동차보험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예를들어, 누구나한정 등)에 가입시에

불이익이나 못받는 혜택같은 것들이 뭐가있나요?

법적 문제나, 법인세 등 회계상 문제 등등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닌 경우 불이익은,

      경비처리가 전액 부인됩니다. 즉 법인에서 비용으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모든 비용은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상여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시 세무상 부인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비용 전체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차량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유지비 전액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