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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02.03

법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관계부처와절차알고싶습니다.

친.인척도 아닌 수상한사람이 스토킹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서성거립니다

법적으로 조치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

일정거리이상못오게하는법적인조치나

보호조치등이요 궁금합니다.

법원에어떠한서류절차가 신청이필요한지도

함께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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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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