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상 일방 지자체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