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공원은 법적인 관리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을 산책하는데 두 도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도로를 운전하다가도 경계를 지나가는 일이 간혹 있는데,경기도와 서울에 경계가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공원의 경우에 법적인 관리 책임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상 일방 지자체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정해져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협의로 정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원 등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 간 경계에 대해서 일정한 구역 등을 두고 협의하게 관리 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관련 공부나 토지 관련 사항 등을 따져 관리 감독 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권한 쟁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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