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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파트 임대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아파트에 임대보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는 계약과 법적 보증 기간 중 어느게 우선이고 법적효력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하시다면,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기간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 보증된 임대차 기간은 총 4년(= 2년 +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