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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큰고래226

차분한큰고래226

계약과 다른 업체에서 카드할부결재가 된경우 법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10월경에 1년 350만원 12개월 카드할부를 계약서 상의 A업체와 체결 하였니다. 계약 취소를 할려고 알아보던중 10월문자는 C결제대행사10월왔었는데 카드사에 확인하니 D결제대행사에서 B라는 처음듣는 회사에 350만원 12개월 카드 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위반 여부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계약서나 기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제시하신 내용 만으로 여신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