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에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사용건수에 따른 무상계약으로 계속 사용하던 도중 업체측에서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며 월 1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고 cms로 자동이체 또는 월 2만원정도를 납입해 달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일체 없으며 계약서상 대금결제에는 공란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해당금액을 월 납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가 변동되었으니 이를통해 해지가 가능한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가 변동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계약서가 변경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