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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경쾌한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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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티켓팅 매크로를 사용하여 얻은 표를 웃돈을 주고 재판매 하면 그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매크로를 다른사람들에게 판매한다면 그것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팅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역시 그러한 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