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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랑우탄282
검소한오랑우탄28223.02.03

실비청구는 3개월 이내의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 되나요??

실비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 중에 3개월이 초과되서 청구받을 수 없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번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미루고 있었는데, 3개월이 초과되면 수령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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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개월이 아닌 3년입니다. 잘못된 정보 입니다.

    3년안에 언제든지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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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 3년동안 가능하니 통원시 영수증 초진차트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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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의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띄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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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아닌 3년입니다. 보험금의 청구효력은 3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사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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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것만 유효를 합니다. 그래ㅔ서 서류는 최근걸로 준비하셔야하시구요

    실비청구는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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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병원 진료비 납입 후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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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기준 이전 3년간은 청구 가능합니다.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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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상한 정보입니다.

    실비보험의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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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가입하실때 3개월이내 병원기록같은거아닌가요? 실비청구는 3년이내로 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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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포함하여 모든 보험상품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내에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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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기간은 치료가 끝난 이후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셨는지요 ?

    청구관련 도움 필요하시면 프로필상의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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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은 3개월이 아닌 3년 입니다.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 마다 다르겠지만 3년이 지났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일단 청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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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아니고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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