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태양광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기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함으로 재화의 공급 시점인 공급받는 자에 전기가 공급되고 그에
대한 공급 확정이 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월분의 재화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발급하려는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세법상의 취소사유(계약 해지, 매출 후 환입 등)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소명요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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