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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얼룩말179
빈티지한얼룩말17923.12.22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대금지급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태양광 발전대금을 한전으로 부터 매달 받고있는데요.

10월분(11월 청구)이 입금되지않아 오늘 한전에 확인해봤더니,

지금 대금을 지급하면 둘다 가산세가 나온다고

11월 중순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오늘날짜(12월 22일)로 재발행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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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태양광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기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함으로 재화의 공급 시점인 공급받는 자에 전기가 공급되고 그에

    대한 공급 확정이 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월분의 재화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발급하려는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세법상의 취소사유(계약 해지, 매출 후 환입 등)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소명요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했다면 가산세는 본래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대금 입금 시기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