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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아르바이트 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때 세금을 떼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4대보험을 분명 안한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월급을 보니 3퍼센트가 넘는 세금을 떼갔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님이 돈을 뒤로 빼돌리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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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즉 4대보험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원천징수한 3.3%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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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정황상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율이 3.3%가 맞으며,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이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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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대로 떼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3.3%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3퍼센트가 넘는 것은 소득세 뿐이지 4대보험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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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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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3.3%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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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일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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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신고하는 경우 세전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사업주가 대신신고납부하며, 직원 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정산을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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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4대 보험 등을 원천징수하며 세후 금액을 지급하거나 사업자로 보아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후자로 보아 3.3%를 원천징수 후 아르바이트 하는 분에게 지급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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