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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떄까치260
꽃다운떄까치26020.10.12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안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세금같은건 있는줄 몰랐습니다...

첫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3퍼센트 조금 넘게 세금을 떼어갔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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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추가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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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퍼센터 조금넘게 차감을 하였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근로자 성격이라면 4대보험가입을 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받는것이 원칙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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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수입금액의 3.3%)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디 근로계약은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용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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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3.3%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경우 이처럼 3.3% 사업소득자로 대부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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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3.3프로 원천징수 후 지급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어떤 소득이든 당연히 소득세는 발생되며 회사에선 본인에 대한 소득신고를 대신 신고납부해주며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산출되는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엔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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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공제했다면

    일용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개념)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조건이 되면 가입)

    사업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에 3.3%를 공제 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일용직소득은 받고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관계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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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엔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선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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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 경우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을 하는 자로 그 소득에 대해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알바인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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