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공제했다면
일용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개념)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조건이 되면 가입)
사업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에 3.3%를 공제 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일용직소득은 받고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관계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