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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천산갑238
하얀천산갑23821.03.09

의류브랜드 상표, 상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의류 브랜드를 하나 하려고하는데

베트남에서 의류브랜드를 하나 가져올거거든요


이름이 Urban Outfits 입니다.


근데 한국에 Urban outfitters 하는 브랜드가 이미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로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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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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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브랜드 / 어반 아우피터스 코리아로 (한국 온라인 입점 중)



베트남브랜드를 가져와서 저희는 온라인도하고 매장도 할건데

베트남 브랜드에서 라이센스는 받아서 할거구요

국내에서 사업자를 내고 저런 로고와 상호로 영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엄연히 다른 브랜드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비슷해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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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등록된 상표와 동일성이 있어 보여 상표법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동일한 상품군으로 의류 인 점에서 미리 상호나 상표 등을 등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상표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 등의 존재 여부를 특허청 상표 검색 등으로 미리 선행 조사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