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되나요? 온라인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상대팀 (5명) 중 한 명에게 욕설은 아니지만 기분 나쁜 말투로 농락을 당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체 채팅(상대편 우리편 포함 10명)에 니 애미 자궁 사창가, 너네 아빠 ㅈ털처럼 다 밀어버림, 너네 아빠 부랄마냥 동그람 등으로 패드립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뱉은 말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만족하시키고 만족하려고 하는 언행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언행은 잘못된것은 인정합니다.
게임에서 고소한다는 사람이 2주 뒤에 보자 채팅으로 200만원아니면 합의 안해준다라고 했고 상대방 지인은 200만원 개꿀이라고 하더군요
이 채팅 내역 포함해서
통매음으로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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