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으로 받은 성적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피파온라인4라는 축구 3대3 게임 도중 어떠한 시비나 다툼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태클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채팅으로 "니m한테 해준것처럼 뒤에서 ㅈ나 해줄까?" "ㄴ미 뒤로하는거 좋아하던데 니 aby(애비)가 하는것처럼" "뒤에서 박지말라고 개처럼 기던데??" "맛좋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저는 왜그러세요 그만해주세요 욕하지마세요 등 거부반응을 했음에도 위의 발언들을 상대방이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들로 수치감을 느껴 고소하려하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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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성패드립도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언급 등이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의 고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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