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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메추리175
대범한메추리17521.07.13

광고수신거부를 했는데 지속적인 광고를 보내는곳 신고가능한가요?

광고마케팅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광고푸시알람을 보냅니다. 몇번이나 건의했는데 계속 내부 시스템적인 오류라고 조치하겠다고 발빼더니 이번엔 동문서답을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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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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