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4년보유, 신규주택 2년보유일경우에요. 그냥 일반세율?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규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며, 양도차익 발생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신규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차액에 대한 맞는 일반 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보유 2년이면 딱히 절세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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