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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2주택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1가구 2주택시 종전주택 아닌 신규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주택 4년보유, 신규주택 2년보유일경우에요. 그냥 일반세율?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규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며, 양도차익 발생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신규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차액에 대한 맞는 일반 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보유 2년이면 딱히 절세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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