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일 경우
1)취득세
1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1%~3.3%가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은 조정, 비조정 관계 없습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2) 양도세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을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조정지역일 경우
1) 취득세 : 비조정지역일 경우와 동일합니다.
2) 양도세
조정일때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기본세율이라 함은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