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취득세 양도세 어떻게 책정되나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이상태에서 규제지역 아파트A 매수시 취득세는 몇% 나올까요? 또한 2년뒤 여전히 규제지역이고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몇% 나올까요?
그리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동일한 사항일시 취득세 양도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1.1%~3.3%로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조유한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일 경우
1)취득세
1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1%~3.3%가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은 조정, 비조정 관계 없습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2) 양도세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을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조정지역일 경우
1) 취득세 : 비조정지역일 경우와 동일합니다.
2) 양도세
조정일때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기본세율이라 함은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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