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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콩중이164
신통한콩중이16422.03.30

1주택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취득세 양도세 어떻게 책정되나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이상태에서 규제지역 아파트A 매수시 취득세는 몇% 나올까요? 또한 2년뒤 여전히 규제지역이고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몇% 나올까요?

그리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동일한 사항일시 취득세 양도세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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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1.1%~3.3%로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조유한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일 경우

    1)취득세

    1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1%~3.3%가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은 조정, 비조정 관계 없습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2) 양도세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을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조정지역일 경우

    1) 취득세 : 비조정지역일 경우와 동일합니다.

    2) 양도세

    조정일때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기본세율이라 함은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