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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을 아파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서울소재 아파트가 있읍니다 지금 시세는 대략 16억대이며 아내명의로 해논 자가 아파트가있는 상태에서 증여나 상속중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절세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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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은 5천만원도가 한도입니다.

    상속이 아무래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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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이며 시가는 16억인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상속에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는 세액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속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상속권자의 지분율 만큼 나누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되므로 절세측면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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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각종 공제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만 하여도 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보다는 상속세의 세부담이 낮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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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세대의 부동산 및 자산 현황, 소재지, 나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으시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에 지분을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이밖에도 부담부증여,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실행전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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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하게 답변하긴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총 상속재산, 부모님의 사망예정일 등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5억, 배우자+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내라면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을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전 10년이내에 재산을 증여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평가액으로 가산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라면 10년동안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절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상속세가 많아 사전증여재산을 할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큰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상속일 이전 10년 전부터 사전증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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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며, 증여는 증여행위를 원인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 기본 골조는, 증여를 하셨더라도 이후 사망하셨을 때 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납부하실 상속세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상속세가 더 공제가능한 금액이 크므로 세액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증여는 미리 세금을 조금 더 내는 대신 그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가지 수익을 미리 함께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여러가지를 고려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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