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2년귀속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23년 12월에 부과된다 하는데
1. 병원의 원장님(대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 모두 원장님 본인이 납부하시는 건가요?
2. 22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23년 12월에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2년귀속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23년 12월에 부과된다 하는데
1. 병원의 원장님(대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 모두 원장님 본인이 납부하시는 건가요?
2. 22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23년 12월에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