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장부유형
23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장부유형은 22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22년은 수입금액 2백
23년은 수입금액 1억입니다.
그럼 22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23년 장부유형이 결졍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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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는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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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전년도 수입 기준으로 판단하며, 22년도 수입이 200만원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