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행운의큰고니235
행운의큰고니235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이라는게

피상속인이 유증한 가액을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