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상속분이라는게
피상속인이 유증한 가액을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유증된 가액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