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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큰고니235

행운의큰고니235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이라는게

피상속인이 유증한 가액을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

      노태원 변호사

      .

      안녕하세요.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유증된 가액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