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이라는게

피상속인이 유증한 가액을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유증된 가액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