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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

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A가 C에게 입금을 했는데, C가 B에게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B는 금전관계를 하지 않고, B가 그대로 그 금액을 A에게 계산서 발행을 해도 괜찮나요?

A와 C에게 다시 요청을 해 금액이 오고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공급자와 매입자간에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a가c에게 입금을 했다면 c가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c가 a가 아닌b에게 입금을한다면 사실과 다른계산서로 가사세 및 관련 매입이 부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공급"을 기준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지, 입금을 기준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급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시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제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C가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세금계산서 혹은 (-)로 신규 발급)하고 A에게 새롭게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