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안에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C업체와 이를 발급받은 A업체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