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오발행에 의한 처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A가 B에게 금액을 주고, B가 C에게 금액을 주면서 두번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정상인데,
A가 C에게 바로 입금하면서 C가 B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A가 폐점을 하게 됐고, C에게 정정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B에게는 미지급금으로 남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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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의 미지급금 거래처 C를 거래처 A로 수정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적요에는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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