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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시 다리를 삐거나 골절이 오면 119를 부를 수 있는 것인가요?
등산을 하다가 산 중턱 정도에서 다리를 삐거나 골절이 와서
걸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119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산을하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면 당연히 119를 불러서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도움을 받을때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건 없습니다.
항상 위기가 발생하거나 응급상황에 부르는게 119 구조대 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는 엄청 위급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119 부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미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이 중요하죠
등산 갈 때 다리를 삐었으면 당연히 119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진짜 119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살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에서는 혼자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119 불러 주는게 가장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 중 골절이나 부상, 조난시에 119에 신고해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119구조대는 산악사고를 포함한 모든 응급상황에 대응합니다.
119구조 서비스는 국가에서 무상 제공합니다.
일반적이고 정당한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등산 중 거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119에 연락해 구조 요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9는 등산로가 아닌 산악지역에서도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따로 구조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무리해서 내려오지 마시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산 위치를 말하면 요즘은 gps 가 발전해서 휴대폰이 발신만 된다면 구조대가 파견됩니다. 위치가 외진 곳이라면 구조헬기가 파견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19는 무료 이지만 등산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비용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등산 시 119 소방헬기/구급차량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적인 구급차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10만원 밑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등산중 다리를 삐거나 골절이와서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에 도움을 요청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라고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니까요.
사적인 이유가 아닌 위급상황에 따른 신고는 어떠한경우에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