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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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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시 대근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현재 4조3교대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초번(06:00~15:00)

중번(14:00~23:00)

말번(22:00~07:00)

의 패턴이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사용이고 예를 들면 초번기준 11:00~11:30, 14:20~14:50입니다. 교대하는때 마다 공통근무시간이 1시간씩 주어지는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근무형태에서 대체근로시,

초번근무 이후 중번근무의 대체근로(이하 대근)를 서게되었을때, 연속근로로 인정받아 수당에 대한 보상을 8시간을 받는것이 아닌 7시간 30분(이하 7.5시간)을 받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챙겨 쉴 수 있기때문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7.5시간 받고있으며 이에 의문스러운 점은 있으나 크게 반발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무중 4시간을 대근했을때 발생합니다.

06시부터 15시까지 근무 이후, 18시까지 연장하여 대근을 서면 3시간 30분(이하 3.5시간)을 인정받습니다.

18시부터 23시까지 대근한 뒤 22시부터 07시까지의 근무는 또한 3.5시간을 인정받습니다.

대근을 서더라도 중간에 30분을 강제 휴게를 하라며 3.5시간 만 인정해준다고하는데,

휴게시간을 미포함한 정해진 근로시간은 8시간이나 수당관련 발생하는 시간은 7시간 밖에안되니 아무리해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이것에 단순히 수긍을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존재한다면 대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에 있어서 휴게시간이 계약상 명시되거나

    대체근무시 시간이 공제되고 있다면, 실제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