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 2교대 근무형태(주야비휴) 연차 사용 관련 문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합의에 의해 4조 2교대(주야비휴) 근무 형태를 차용하고 각 근무일 별로
주간: 08:30 ~ 18:30 (휴게 1시간, 실 근로 시간 9시간)
야간: 18:00 ~익일 09:00 (휴게 시간 3시간, 실 근로 시간 12시간)

비번: 퇴근 후 휴식 / 휴무: 휴무
와 같은 형태라고 한다면

1. 주간 및 야간 근무 시 연차 차감을 주간. 1일 1시간(9시간), 야간. 1일 4시간(12시간) 차감 하는것 이 맞는지

주, 야간 모두 8시간으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시간단위로 9시간, 12시간으로 연차 차감을 하는것이 근기법등 기타 노동법령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2. 야간 근무에 대한 연차 및 기타 휴가(특별 휴가, 공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에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를 연차로 갈음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8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거나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비번일에 근무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비번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