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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보험사대 보험사 문콕 구상권청구 원고 승소 이후 피고 차주에게 렌트비 교통비 같은걸 따로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할수 있는거는 다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렌트비나 교통비용은 어떤 렌트비용 기준으로 청구해야하나요?
만약 당일이면 하루 렌트비에 반만 청구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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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고 차주에게 렌트비 교통비 같은걸 따로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할수 있는거는 다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 보험사대 보험사라면 상대보험사에서 교통비를 보상하게 되어, 굳이 차주에게 청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사에서 처리가 된다면 실제 렌트를 탔다면 해당 지불 비용을, 아니라면 통상 렌트비의 35%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 실제 수리시간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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