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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22

태조의 기인 제도는 지방 세력을 누르기 위함이였나요?

안녕하세요

태조의 정책중에 하나인 기인제도는 지방 귀족의 자제를

서울로 불러 들여와서 생활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세력이 크더라도 나중에 견제하기 위함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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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는 송악 호족인 태조 왕건이 다른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업고 궁예를 몰아내며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호족들의 힘이 셌고, 이 때문에 왕건은 정략 결혼을 통해 다른 호족 집안들이랑 전부 사돈을 맺어가며 어떻게든 이들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일단 인질로 잡아두긴 했지만 고려의 호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기인 제도로 온 호족 자제들에게 후한 대접을 했고, 호족 입장에서도 중앙에 줄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지방에 대한 조정의 영향력이 계속 강화되고 호족의 힘은 빠지면서 이에 비례해 기인의 대우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울 무렵에는 일부 힘있는 호족의 자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인들은 일꾼 취급을 받으며 사역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인제도는 지방 유력자의 자식이 수도에 머물러 있게한 조치로, 목적은 지방 세력의 자제들을 사실상의 인질로 잡아둠으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통일 신라 문무왕 시기 시행했던 상수리 제도와 유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심관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토호 세력의 자제들을 서울에 인질로 잡아두었던 제도입니다. 그 기원은 신라의 상수리제(上守吏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의 기인 제도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정복하고 통일하면서 지방 부족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원은 신라의 상수리제(上守吏制)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의 기인제는 태조가 후삼국을 정복·통일해가는 과정에서 지방호족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였다. 태조는 자신이 호족으로서 궁예의 휘하에서 출세하였고, 호족들의 세력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했던 만큼 지방세력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에 지방호족들의 독자적인 기반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와 함께 기인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시 호족들의 세력이 강대했던 만큼 이 정책이 태조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호족들은 자제를 보내어 수직(受職)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그 권위를 후광으로 하여 지방에서 세력기반을 확고하게 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기인으로서 호족의 자제들이 서울에 머물러 있을 때는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성종에서 문종대에 이르는 동안 문물 제도가 정비되고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됨으로써 호족은 향리(鄕吏)로 격하되어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사회적 지위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방토호 출신인 기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인은 10년 내지 15년간 입역하는 동안 중앙관아의 이속격(吏屬格)으로 잡무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그들 지방에 관한 일도 다스렸는데, 즉, 그들 고향의 과거응시자에 대한 신원조사나 사심관의 차출에 있어서 자문에 응하는 것 등이었다.


    한편, 입역이 끝나면 관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위가 임명되었다. 기인의 생활유지를 위해 향리전(鄕吏田)과는 별도로 기인전(其人田)이 지급되었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의 일부를 국가에 조세로 바쳤다.


    1106년(예종 1) 이후 외관(外官)의 최하 단위인 현(縣)에까지 감무(監務)가 파견됨으로써 기인의 본래 기능인 지방세력의 견제를 위한 인질정책은 의미가 없어졌다. 다만 그들의 이용가치만이 문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가의 대우도 점차 낮아져 고려 후기에 이르면 기인제도는 일종의 천역제도(賤役制度)로 변하고 노예처럼 천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특히, 몽고침입 이후 기인의 천역화는 가속화되었다.


    그들은 전쟁으로 감소된 조세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한지를 경작해야 하였고, 궁실수영(宮室修營)과 관부(官府)의 사령역(使令役)을 주로 맡게 되었다. 심지어는 요역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다.


    고려 말에 접어들면서 향리의 지위가 천시의 대상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대관향리(大官鄕吏)는 자기 세력을 바탕으로 조관(朝官)과 같은 복식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자제가 중앙에서 노예처럼 사역되지는 않았으며, 상급향리(上級鄕吏)의 자제는 자연히 거기에서 제외되고 하급향리의 자제만이 노역에 사역되었다.


    기인에게 노역이 부과된 원인을 보면, 1231년(고종 18)부터 30년 동안 몽고와의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농토는 피폐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몽고복속기에 몽고의 과중한 공부(貢賦)의 요구는 고려의 주·현을 더욱 조잔(凋殘)하게 만들었다. 농민은 정부의 수탈을 이기지 못해 점차 농촌을 떠나게 되었는데, 유랑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충렬왕 때였다.


    유랑민의 증가는 조세부족과 공역군(工役軍)의 감소를 가져왔다. 따라서 고종 때부터 노역이 가해지기 시작했던 기인을 정부(丁夫)로 동원해 궁실조영 등에 사역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궁실건조 뿐만 아니라 권문세가들의 사제건조(私第建造)에도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점차로 노예와 다름없는 노역을 가함으로써 고통을 이기지 못한 기인들이 도망가는 수가 늘어났다. 만일 그들이 도망하면 그 예속관사에서는 경주인(京主人) 또는 출신 군현에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가하였다.


    이에 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1336년(충숙왕 복위 5)에 기인제도를 혁파하였다. 그러나 기인제도의 혁파는 그 만큼 기인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재원의 부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1343년(충혜왕 4)에 다시 부활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