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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1.1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이 5일분 382,770원 이던데 주40시간 통상임금200만원 받는 기준이더라구요. 근로일수로 5일치던데..


만약에 월 250만원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11월 기준 416,666원에서 382,770원

차액을 지급하면되나요? 아니면 478.468원에서 382,770원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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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0만원-200만원)/209시간*8시간*5일= 95,694원을 차액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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