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정본과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아닙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은 신청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발송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의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식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집행을 위한 권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압류 등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이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