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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20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발송완료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나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발송완료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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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정본과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아닙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은 신청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발송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의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식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집행을 위한 권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압류 등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이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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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이 발송되어 송달된 후 2주간의 이의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은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가 별도의 압류 및 추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만 남아 있을 뿐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그 정본을 가지고 별도의 압류 및 추심절차를 새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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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본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서까지 이의가 없으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별도의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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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정본 발송완료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지급명령 절차와 압류 절차는 별도의 절차라고 생각하셔야 되며,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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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문을 발송완료 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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