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가압류가 결정되면 판결과 동시에 압류신청을 할 수 밌나요?
건물명도 ,채무금액에 대해서 판결문에 가압류가 들어가면 즉시 압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건물명도청구시 가압류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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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 합니다(확정판결문이 났으니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이 압류를 하면 됩니다).
가압류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명도청구라고 하여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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