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정본 본인에게 송달 후 압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주소보정 명령 신청이 떨어져서 해당 부분까지 완료하였습니다.2025년 6월 16일에 지급명령이 전달되었고
사진과 같이 확인됩니다.혹시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기 때문에 도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6.일에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아직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파악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