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연장근로시간, 임금체불등 관련 법)
근로 계약서를 작년8월4일 작성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30분이지만
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모든 직원들이 1시간이나 1시간 내외로 휴게시간 적용중)
보시다 싶이 09시 부터 21시까지 근무 이며
월 휴무6회 (주 5.5일 근무)
대략 계산했을 때 평균 주 60.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
월급 지급명세서 받아 본 적이 없으며
대표에게 달라고 하였지만 무소식입니다(증거 있음)
상시 근로자7명인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은
최근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저의 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아닌 340이라는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이 되는지
2. 하루11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중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3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3. 계산을 하였을때 340을 통상임금이라 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340+연장근로 수당 을 받을 수 있는지
4. 법적 근로시간으로 따졌을때 340이라는 급여가 최저시급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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