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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친칠라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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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주6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수 6인 이며, 주 6일제로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 근로계약서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Q1. 아래 근무시간을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으로 포함하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 근무형태
1. 소정근로시간 :
09시~19시 30분 (주6일제 (월~목, 토~일))
주 57시간

- 휴일 : 금요일 (평일 중 한번)

- 정상근무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 57-40 = 17시간 *1.5
- 휴일근로시간 = 9.5(8시간 초과)*2

- 휴게시간 : 12시~13시 (1시간)
- 연차X, 연차수당으로 지급 (연차사용희망시 수당차감)

Q2. 아래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내역에서 연차수당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해서 반영해야하나요?

수당 하나하나 쪼개고 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연봉 : 42,000,000원
2. 기본급 :
3. 포괄연장시간 :
4. 포괄휴일시간 :
5. 포괄휴일연장시간 :
6. 포괄연차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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