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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친칠라274
로맨틱한친칠라27421.12.20

주6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수 6인 이며, 주 6일제로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 근로계약서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Q1. 아래 근무시간을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으로 포함하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 근무형태
1. 소정근로시간 :
09시~19시 30분 (주6일제 (월~목, 토~일))
주 57시간

- 휴일 : 금요일 (평일 중 한번)

- 정상근무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 57-40 = 17시간 *1.5
- 휴일근로시간 = 9.5(8시간 초과)*2

- 휴게시간 : 12시~13시 (1시간)
- 연차X, 연차수당으로 지급 (연차사용희망시 수당차감)

Q2. 아래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내역에서 연차수당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해서 반영해야하나요?

수당 하나하나 쪼개고 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연봉 : 42,000,000원
2. 기본급 :
3. 포괄연장시간 :
4. 포괄휴일시간 :
5. 포괄휴일연장시간 :
6. 포괄연차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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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가 17시간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연봉 42,000,000원이면, 월급여는 3,500,000원이며 다음과 같이 임금을 배분하면 됩니다.

    - 기본급: 3,500,000원*209시간/329.8시간= 2,218,011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3,500,000원*110.8시간/329.8시간= 1,175,864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15일분 매월 분할지급): 3,500,000원*8시간*15일/12일/329.8시간= 106,125원

    3. 주 6일 근무제이므로 주 1회는 주휴일이며,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근로의 일부를 휴일근로수당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몇 시간분의 휴일근로를 넣을 것인지를 알아야 수당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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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아래 근무시간을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으로 포함하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52시간이내로 근무시켜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특별연장합의를 통해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케할 수 있습니다.

    Q2. 아래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내역에서 연차수당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해서 반영해야하나요?

    52시간에 맞춰서 계산해야합니다.

    기본급 209시간 / 연장 12x4.345= 52시간

    입니다.

    휴가의 경우 월단위는 사용케하고, 연단위는 15/12로 구해서 삽입해야합니다.

    연봉제 안에 연차수당을 추가 기입하는 것은 기본급 저하에 해당하며 근로자동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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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포괄임금계약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식대금액이나 차량유지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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