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 청구권을 사용하여 5프로 상향으로 재계약 하셨다면 2년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2년동안 쭉 걱정없이 사시면 됩니다.
2. 집주인이 집을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집주인만 바뀔뿐 세입자분은 달라질게 없으니 걱정 마세요.
3.물어보신 내용은 아니나, 집주인이 임대차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집주인 실거주 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계약 중간에 실거주는 불가능하고 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미리 실거주 통보 하여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