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리고자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집주인은 전세 가격을 못올리나요?
혹은 5% 이내 인상의 집주인의 권리로 상호 합의가 안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