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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19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집주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리고자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집주인은 전세 가격을 못올리나요?

혹은 5% 이내 인상의 집주인의 권리로 상호 합의가 안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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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합의가 안돼도 5%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으로 2년더 연장할수 있는 이점이 있고 임대인은 현 시세대로 올려받을수 없는 단점이 있기에 5%내 인상은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당당하게 5%내 인상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 연장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갱신청구권의 기본 사항을 임차인이 미이행 하는거기에 임차인 과실로 계약연장을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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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애매해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료 5% 이내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임대료를 증액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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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갱신청구권과 5% 인상 모두 특별법이라 서로 충돌했을때 아직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는 하면서 5%는 못올리겠다 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한번 해보시고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마도 시세를 참고해서 조정을 할듯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있다면 5% 올릴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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