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갱신청구권과 5% 인상 모두 특별법이라 서로 충돌했을때 아직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는 하면서 5%는 못올리겠다 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한번 해보시고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마도 시세를 참고해서 조정을 할듯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있다면 5% 올릴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