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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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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집주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리고자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집주인은 전세 가격을 못올리나요?

혹은 5% 이내 인상의 집주인의 권리로 상호 합의가 안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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