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집주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리고자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집주인은 전세 가격을 못올리나요?
혹은 5% 이내 인상의 집주인의 권리로 상호 합의가 안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합의가 안돼도 5%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으로 2년더 연장할수 있는 이점이 있고 임대인은 현 시세대로 올려받을수 없는 단점이 있기에 5%내 인상은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당당하게 5%내 인상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 연장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갱신청구권의 기본 사항을 임차인이 미이행 하는거기에 임차인 과실로 계약연장을 안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애매해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료 5% 이내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임대료를 증액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갱신청구권과 5% 인상 모두 특별법이라 서로 충돌했을때 아직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는 하면서 5%는 못올리겠다 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한번 해보시고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마도 시세를 참고해서 조정을 할듯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있다면 5% 올릴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