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4시 병원 입원하였으나, 방치되어 사망하였는데 병원책임이 있나요?
1. 건강하던 강아지가 갑작스레 발작,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세를 보여 당일 저녁 24시 동물병원에 내원
2. MRI 촬영 등의 일정을 잡고 입원후 귀가
3. 새벽동안 강아지가 쓰러져, 약 3시간 동안 적절한 호흡, 맥박등의 상태 확인없이 방치됨
4. 3시간 후 CPR등의 응급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사망
5. 24시간 동물병원에서 3시간동안 강아지를 방치하여, 적절한 호흡, 맥박 등의 적절한 의료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24시간 동물병원에 입원시키는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강아지의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여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것인데 이에 병원측의 책임소재 혹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혹은 위와같은 경우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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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동물병원 의사가 입원한 반려견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은 것이 동물병원의사로서의 과실로 평가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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