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디즈니 캐릭터의 코스튬을 입고있는 동물의 그림을 그리고 (헐크 코스튬을 하고있는 호랑이)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이 만들어지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으로 저작물을 만든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원저작권의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