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주택의 경우 만기 3-4개월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보내고 재계약을 희망하는 세대의 자격 변동사항을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해당 주택의 임대 유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전환이 가능하며 최대 보증금, 최소 보증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주택에 재계약시 월세를 전액 전세로 바꿀 수 있는 유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보증금제를 선택한다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범위는 주택 유형과 임차료 규모에 따라 다르니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