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주택 월세에서 전세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LH 임대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올 9월30일로 계약 만료 인데요
혹시 계약 갱신시 전세로 재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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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전세 임대, 월세 임대가 있으니 만기전에 LH에서 재가입대상자선정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LH에 전세임대로 전환하겠다고 상담하세요. LH는 2년마다 재가입여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계약서도
재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 주택의 경우 만기 3-4개월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보내고 재계약을 희망하는 세대의 자격 변동사항을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해당 주택의 임대 유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전환이 가능하며 최대 보증금, 최소 보증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주택에 재계약시 월세를 전액 전세로 바꿀 수 있는 유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보증금제를 선택한다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범위는 주택 유형과 임차료 규모에 따라 다르니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