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월세계약해지
안녕하세요
LH 전세임대 당첨 되어 기존에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는데, 현재상황은
계약 후 2년이 지나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바람직 할지 결정 부탁드려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3개월 후 퇴거 통보를 진행 후 LH 전세 매물 찾기
2. LH 매물을 계약 후 퇴거 통보하기(3개월 후 퇴거)
1번의 경우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지않을 경우 머리아픔
2번의 경우 공인중개사 측에서 3개월 후 입주를 환영하지 않는 느낌? 실제로 그때 계약되는 매물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월세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나요? 보증금을 못받는다거나 .. (LH 전세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버린 경우를 가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 번 질문의 경우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계약 후 3개월 후에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러한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선 변제 순위 역시 상실함으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로, LH매물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두고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권등기 등 조치가 필요하시며,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가 어렵기에 전입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