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 신혼부부전세 임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LH공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LH는 재임대를 해주면서 입주대상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구조인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세주택에서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LH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나갈 수 없는 것인가요?..
보통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구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인데, 실제 절차는 입주자가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도록 LH가 모든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LH가 집주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금 반환의 권리는 LH가 가집니다(입주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
집주인은 퇴거 시 LH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집주인이 필수로 LH에 제출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작성해주지 않으면 애초에 LH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임대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하는 구조로 LH가 보증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입주대상자는 LH에 저금리 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LH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합니다. 퇴거 시 LH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입주자는 LH에 별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