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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08.03

김영란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뇌물을 받으면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 간략하게 대표 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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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대표적인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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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 인가, 허가, 면허 등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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