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뇌물을 받으면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 간략하게 대표 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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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대표적인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인가, 허가, 면허 등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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