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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토끼48
독특한토끼4823.01.05

식당에서 제 옷을 훔쳐간 사람한테 변상요구 가능한가요?

처음보는 사람과 술자리를 하던 중 제 36만원 상당의 제 옷을 입은채로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봐도 자기가 안 가져갔다 부정하길래

다음날 식당주인분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제 옷을 입은 채 나갔더라고요,

그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내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옷을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하,,

그래서 작년에 살 때 36만원 상당이였으니 33만원 변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번주까지 33만원 입금해주겠다 하곤 연락이 도통 없네요

변상금액 33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재촉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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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방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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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시면, 상대방 측에서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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