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신발 도난사건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9일)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신발장에 넣어두었던 제 신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신고 갔다 기엔 남은 신발 중에서 사라진 제 신발과 비슷한 신발이 없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혹시 라는 생각에 식당에 번호를 남기며 실수로 바꿔 신고 갔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것이니 제 번호를 주어 연결해달라고 했고, 가게에선 cctv를 돌려보고,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 해서 신발을 찾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화요일)오후 현재 진행도를 물어보려 가게에 전화를 걸어보니
cctv와 카드내역을 대조해 누가 제 신발을 신고 갔는지는 확인이 되었고, 신발 분실 건으로 전화를 걸어달라 연락을 해 놓았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제 신발과, 남은 신발 중 착오를 일으킬만큼 비슷한 점이 없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돌려줄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1. 이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과, 합의가 이뤄지는지?
2. 신던 신발을 돌려 받지 않고 신발 가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선 괘씸해서 큰 처벌은 아닐지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빠른 시일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하시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절도고의가 읹어될 것으로 보여 고소 및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2. 신던 신발이 멀쩡하다면, 신발의 상태가 더는 신지 못할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만,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고 신고 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처벌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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