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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4

집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비용

집에서 통신판매업등록을하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출하는 자택 월세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이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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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라도

    해당 주소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사비와 사업용 지출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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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월세액은 가사경비와 사업 필요경비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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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록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주택과 사업장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하여 관련 지출 증빙 및 관련 서류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시 사업장 관련한 부분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면적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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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과 구분이 불가능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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