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록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주택과 사업장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하여 관련 지출 증빙 및 관련 서류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시 사업장 관련한 부분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면적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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