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비용
집에서 통신판매업등록을하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출하는 자택 월세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이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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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라도
해당 주소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사비와 사업용 지출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월세액은 가사경비와 사업 필요경비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록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주택과 사업장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하여 관련 지출 증빙 및 관련 서류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시 사업장 관련한 부분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면적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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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과 구분이 불가능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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